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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1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2:30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 세) 이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양 꼬치가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 1개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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