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7호증), 비닐 지퍼 팩 2개(증 제8호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8. 피고인은 2015. 1. 18.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E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저녁 무렵 위 E으로부터 E의 지인인 F, G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 골목길에서 G에게 필로폰 0.6그램을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8그램을 물에 녹여 액체상태로 만들어 화장품 용기에 넣은 다음 이를 가방에 숨겼다.
피고인은 2015. 2. 28. 15:30경 위 가방을 가지고 중국 하얼빈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340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액체 상태 필로폰 중 약 5.06그램을 알코올램프, 둥근 모양의 그릇, 석면 쇠그물 등 도구를 이용하여 고체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3. 3. 12:3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하나은행 대림역점 옆 도로에 주차한 H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고체화한 필로폰을 투명비닐봉투 6개에 나눠 포장하여 담뱃갑에 숨긴 다음 피고인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