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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98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5:1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에서 D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 정복을 착용하고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사 E(36 세 )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E의 정지 요구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E에게 이륜차 뒷부분을 붙잡혔음에도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위하여 가속 엑셀장치를 가동하여 이륜차를 출발시켜 이로 인하여 E이 넘어져 바닥에 엉덩이가 닿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진술의 일관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 고, E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는 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륜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E이 실제 다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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