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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합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8: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에 위치한 ‘ 코오롱 트리 폴리스’ 앞 분당 수서 간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분당 경찰서 D과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51세 )에게 교통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부당하게 단속을 한다고 불평을 하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 하였고, E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쪽에 서서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왼쪽 앞바퀴로 E의 왼발을 밟고 좌측 펜더 부분으로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E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현장상황)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2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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