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6. 13:2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 대로 320( 대원동) 소재 시티 세 븐 몰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며 창원시 의 창구 흥한 웰 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며 교통 단속을 하던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24 세) 등에게 적발이 되었다.
위 E이 순찰차량 내 스피커로 피고인에게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적발을 모면하고자 정지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였고, 2017. 4. 6. 13:27 경 창원시 의 창구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문을 열지 않고 운전 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다, 승용차 앞에 서 있는 E을 향해 승용차를 출발시켜 E이 비켜서게 하고 도주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