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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6고단10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 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7: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휴대 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G 이륜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 E가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서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가슴을 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재차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 등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E와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5 조, 제 92조 제 2 항( 운전 면허증 미 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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