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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6 2013고정11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장으로부터 근해형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C"(동력선 9.77톤)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형망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직접 부착되지 아니한 형망어구는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0. 13. 11:15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모항 인근 해상과 2012. 10. 16. 06: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자루그물이 고정틀에 직접 부착되지 아니한 형망어구 1통을 피고인 운항 위 어선에 적재하고 2012. 10. 16. 전후에 사용이 금지된 위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였으며, 포획한 수산물 중 일부를 피고인 운항 위 어선에 소지보관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동공무원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화) 06:2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부안군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불법어구사용금지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정성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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