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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2 2016고정3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잠수기 어선인 B(3.25톤, 디젤 360마력, FRP,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27. 1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원전항에서, 정박 중인 B 갑판창고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분사기 1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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