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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42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A, C 및 검사의 별다른 항소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당심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1. 1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12363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갑 제1호증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 연제구 K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L, C가 있는 자리에서 M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인 2,65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함께 N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같은 사무실에 있는 C에게 건네주면서 위 N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세계약서의 입력 및 출력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위 N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M과 위 전세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임대인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G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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