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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2150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7,4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D가 명의를 빌린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F(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3층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 2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착공 : 2011. 10. 7. 준공예정일 : 2012. 3. 30. 계약금액 : 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선금 없음. 기성부분금 : 골조공사 중 대출

나. D는 현장소장 명칭을 가지고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D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12. 21. 40,000,000원, 2012. 1. 18. 20,000,000원, 2012. 2. 27. 1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나머지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2012. 3. 28.자로 이 사건 대지 지상 다가구주택의 2층, 3층에 대하여 보증금 85,000,000원(=위 가.항의 160,000,000원 - 위 나.항의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5.까지, 임차인 피고 B로 된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본 전세계약서는 강북구 F 다가구 공사비 대용으로 D가 2012. 4. 25.까지 책임준공을 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 D가 책임준공을 하였을 때는 건축주 원고는 강북구 F 다가구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85,000,000원을 전세입자 피고 B에게 지불한다.

- D가 책임준공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본 전세계약서는 무효이며, 공사비용은 손해배상으로 몰수하며 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의제기하지 못한다. 라.

D는 2012. 3. 29. "서울 강북구 F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일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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