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경부터 하나은행 올림픽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종로구 D 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E ’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1. 11. 2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11.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6번, 제 18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하나은행 가계 수표 21장 액면 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대 가계 수표 실제 발행일 등 관련 진술 청취)
1. 각 고발장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도 수표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표 가액이 1억 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