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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8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6. 22:40경 서울 용산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호텔 직원인 E로부터 “호텔 이용객이 아니면 여기 로비에서 잠을 자면 안된다.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호텔 로비가 울릴 정도의 큰소리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 니가 먼데, 내가 너한테 머라고 그랬는데, 내가 폭력전과 13범인데, 운동 좀 했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관이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호텔 직원하고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로부터 “진정하라”는말을 듣자 화가 나 호텔 로비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호텔 직원인 E, G, 성명불상 호텔 여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놔 봐라, 이 개새끼, 양아치네. 놔

봐. 이 씨발놈아, 내가 대한민국 브로커야. 내가 부산 서구청 주민 명예 감사관이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내가 폭력전과 13범인데, 머 어쩔건데, 나도 90년도 경찰 싸이카 면허 있어 시험 친 놈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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