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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173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8,230,000엔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합계액인 823만 엔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0. 12. 일본국화 150만 엔(이하 일본국화 엔 기재시 ‘엔’이라고만 한다)을 변제기 2013. 11. 23.까지로 정하여, ② 2013. 10. 29. 200만 엔을 변제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③ 2014. 1. 29. 100만 엔을 변제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④ 2014. 4. 9. 48만 엔을 변제기 2014. 4. 18.까지로 정하여, ⑤ 2014. 8. 12. 200만 엔을 변제기 2014. 9. 12.까지로 정하여, ⑥ 2014. 11. 21. 125만 엔을 변제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합계 823만 엔을 대여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는 각 대여당시 이자율을 매월 10%의 비율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로부터 66만 엔을 수령하여 이자에 변제충당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⑴ 2014. 4. 9.자 금전차용증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⑵ 2014. 10.경 원고로부터 이자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⑶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변제된 450만 엔은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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