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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5나20110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24.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국화 500만 엔(이하 일본국화 엔 기재시 ‘엔’이라고만 한다)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6. 2.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는 언제든지 이 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계약해제 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위 대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7.까지 대여원금 및 변제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의 대여금반환의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23.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엔 및 이에 대한 2014. 3. 24.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6. 17. 당시의 환율이 100엔 당 903.53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176,500원(500만 엔×903.53원/100엔) 및 이에 대하여 위 2014. 3.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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