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도 포천시 B 임야 8,430㎡ 중 22분의 13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가산면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군 B 임야 8정 5무보(위 토지는 면적 환산 등을 거쳐 경기도 포천시 B 임야 8,430㎡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7. 5. 8. 지적이 복구되었는바, 구 임야대장 상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76. 9. 1. 작성된 카드식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란이 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 E는 1944. 3. 28. F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서 G, H, I, 원고를 두고 1974. 3. 20. 사망하였고, F은 1993. 2. 12.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등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구 임야대장 상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76. 9. 1. 작성된 카드식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란이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8845호로 이 사건 토지가 D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