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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06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싱가폴국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되어 ‘후지제록스’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며 프린터 등 사무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2. 1. 설립되어 원고가 판매한 장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2001. 2.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TP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문) 피고는 원고의 컬러프린터 및 원고가 인수한 텍트로닉스 컬러프린터의 유통과 유지보수를 위해 판매된 제품의 설치와 무상 보증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지역 내에서 판매된 제품에 모두 적용된다.2.4 각 당사자는 이유나 책임여하에 관계없이 60일의 사전 서면 통지를 전달하고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다.2.5 계약 파기의 효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모든 물품(부품, 교육자료, 서비스 물품 그리고 다른 원고 소유의 모든 물품)의 회수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회수나 처분은 2.4조에 의거하여 원고와 피고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3문 생략)” 피고는 2003. 4. 28.부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에 회선번호를 ‘1544-580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전화번호)’로 하여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TPM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의 고객들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홍보하였다.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원고의 통합 콜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업무위임계약 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위임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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