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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514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점 안에 있는 손님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덧붙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I가 이 사건 에어탑을 찬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함에 있어서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앞을 지나고 있을 당시, 피고인, F이 앞서 가고, G, H이 그 뒤를 따라 가는 형태로 걸어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에 의하여 이 사건 에어탑이 쓰러진 다음, 피해자 D 측이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에게 항의하였을 때, 앞서 가고 있던 피고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 D 측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D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D이 먼저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한 이후 나머지 일행들이 지구대로 따라 왔는데, 당시 피고인 일행 중 F이 유일하게 D에게 일행의 잘못을 시인하며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직접 말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아닌 F이 이 사건 에어탑을 걷어찼다는 피고인, F, G의 각 진술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한편, 피고인은 201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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