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41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E의 법정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목격자인 F의 법정진술은 F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E의 경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과연 범행 당시 상황을 실제로 목격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반면, F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여행 내내 매일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피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뿐 아니라 다른 여행객과도 다툰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