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7.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237-1 지상 4층 건물 중 2층 226.94㎡의 일부인 1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7. 25.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노래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학습과 보건위생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송포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출입문에서 124m, 경계선에서 98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이 4거리에 위치하고 건물 앞이 편도 4차선 도로여서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을 찾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뒤편에는 음식점, 주점, 당구장 등의 시설이 이미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노래연습장이 설치된다고 하여 교육환경을 추가로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노래연습장이 설치된다고 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