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C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G의 집 방면으로 운행하던 C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1. 12.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2. 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C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H공원 부근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2.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C은 인천 중구 I빌라 2차 302호 G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