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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18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6. 13.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0: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 ’에서 피해자 E(57 세) 가 과거 피고인의 폭행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사진

1. 복지 카드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4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6 급의 장애인이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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