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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인 평성당 앞 도로를 포 웰 스포츠( 오태동) 쪽에서 창신 오거리( 북삼 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면 우측에 설치된 칠곡군 소유의 가로등 및 축산물도 매시장 상가 광고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칠곡군 소유의 시가 2,414,000원 상당의 가로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일반진단( 소 견) 서

1. 의무보험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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