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0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구미시 오태동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칠곡군 북삼 읍 북삼로 10 북삼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