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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C시장 입구 교차로를 만수주공사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21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22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F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21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6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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