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노은터널 앞 도로를 덕명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4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스케치
1.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