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충전소 삼거리 교차로를 김제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견인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들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