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가 운전하는 H 대우25톤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1쪽)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관련),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