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0:18경 남원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봉읍 방면에서 인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