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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3 2015고단2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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