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17,375원 및 그 중 25,390,526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차량금액 59,270,000원인 A K9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354,800원, 연체이율 연 24%, 추정잔존가치 22,522,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약관에 따라 임대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5. ‘중도해지수수료’라 함은 고객(‘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율은 각호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미회수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