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7. 13:3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D 다방 "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E 라는 사람에게 ‘ 피고인과 연애하면 소문이 좋지 않게 난다’ 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 다방으로 찾아가 ‘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
’ 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1대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29,000원이 들도록 위 스마트 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 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에게 ‘ 신고 받고 왔냐,
나 수갑 채워 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수리비 견 정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