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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2013. 1. 말경, 2013. 7. 7. 01:00경 등 2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3.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2013.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2013. 7. 7.경 등 3차례에 걸쳐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의 알선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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