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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가야관광호텔 앞 도로에서, C과 공모하여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반 정도 분량(약 0.5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2. 2013. 5.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온천 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E’에게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반 정도 분량(약 0.5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3. 2013.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K5 승용차에서,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5. 하순일자불상 19: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흥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계단에서, C과 공모하여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노래방 화장실에 놓아 둔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약 1그램)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5. 2013. 5.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공항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K5 승용차에서,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6. 1. 23: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서,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대금 35만원을 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반 정도 분량(약 0.5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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