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4,037,707원 및 그 중 243,000,000원에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피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07차13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3. 5. “망 D과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898,767원및그중243,000,000원에대하여 2007.2.16.부터 지급명령송달일 까지는연15%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138,940원을 부담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망 D과 피고 A에게 2007. 3. 9. 송달된 후, 2007. 3. 24.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4. 6. 27. 사망하였고, 피고 A은 망 D의 처, 피고 B, C는 망 D의 자녀들로서 망 D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명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명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명한 244,037,707원(=구상금 원리금 243,898,767원 독촉절차비용 138,940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243,000,000원에대하여, 피고 B,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상속분인 2/7에 해당하는 각 69,725,059원(=244,037,707원 ×2/7,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69,428,571원(=243,000,000원 ×2/7)에 대하여 각 2007.2.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7. 3. 9.까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정한 연15%의,2007. 3. 10.부터원고가 구하는 2015. 9. 30.까지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