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901,047원 및 그 중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2558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1. “G은 원고에게 31,802,094원 및 그 중 25,941,837원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0. 11. 확정되었다.
나. 망 G은 2013. 3.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 판결에서 명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8. 22. 망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66,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515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7. 2. 3.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판결에서 명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각 15,901,047원 및 그 중 12,970,918원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