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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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는 2006. 3. 17. 피고 B, 망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15462호로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22. ‘피고 B, 망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3,270원을 2007.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B, 망 G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7.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3. 피고 B, 망 G을 상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G은 2010. 9. 21.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3,89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까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비율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망 G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C는 1,668,544원(= 3,893,270 × 3/7,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D, E은 각 1,112,363원(= 3,893,270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5.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