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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3112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6. 12. 5.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6. 피고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효성 헤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공사현장의 디스플레이 공사를 공사대금 81,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81,4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40,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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