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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5517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712,250,000원및이에대하여2015.12.31.부터2016. 9. 12.까지는연 5%의,2016. 9.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14. 피고로부터 거제시 아주동 1691-2, 5 지상 거제도 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15.부터 2015. 6. 30.까지, 공사대금 91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30%, 중도금 20%, 잔금 50%로 하되, 중도금은 견본주택 품평회 후 15일 이내에, 잔금은 견본주택 개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견본주택의 개관이 연기되거나 개관하지 않을 경우 2015. 9. 30.까지 공사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 공사대금 1,1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275,550,000원, 중도금 200,200,000원, 잔금 712,250,000원으로 하되, 중도금은 견본주택 품평회 후 15일 이내에, 잔금은 견본주택 개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개관 후 조합원 모집 비율에 따라 우선 지급하며, 견본주택 개관이 연기되거나 개관하지 않더라도 2015. 12. 30.까지 공사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우선지급비율은 조합원 30% 이상 모집시 잔금의 30%, 조합원 50% 이상 모집시 잔금의 70%)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9.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 275,550,000원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 계약금 275,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275,5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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