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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262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쌍암동 현대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공사현장 도배공사를 공사대금 47,300,000원에 도급받고, 광주 태전동 효성모델하우스 도배공사를 공사대금 17,600,000원에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44,8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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