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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3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44』 피고인은 2017. 8. 28. 10:4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65 길 소 재 경복 비즈니스 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린 후, 인근 하수도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나무 손잡이 길이 1 미터, 곡괭이 날 60센티미터 )를 들고 와 피해자 E과 피해자 F(38 세) 의 뒤를 쫓아다니며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463』 피고인은 2017. 10. 22. 09:40 경 충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운전하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블랙 박스 영상 관련), -CD 1장 『2017 고단 5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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