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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고정101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104호에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경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G과 주식회사 F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정산비 또는 할인금 명목으로 거래액의 약 4.2%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일반의약품을 리베이트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2011. 1.부터 2011. 11. 사이 위 E약국에서 H 등 전문의약품 합계 465,878,659원 상당을 주식회사 F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가로 16,332,349원 상당의 일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J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K과 주식회사 F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정산비 또는 할인금 명목으로 거래액의 약 4.2%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일반의약품을 리베이트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2011. 1.부터 2011. 11. 사이 위 ‘J약국’에서 L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등 전문의약품 합계 403,359,872원 상당을 주식회사 F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 현금 합계 1,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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