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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689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거래처 약국 약사에게 정산비 또는 할인금 명목으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통상 약 4.2%)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일반약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피고인 회사 영업사원인 H을 통해 아스트릭스 등 약 200여 가지의 전문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약국 약사에게 합계 59,822,748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M, N, I,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N,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E 2011년 U약국 현황, ㈜ E 2011년 담당자 제품별 판매현황, ㈜ E 리베이트 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각 약국 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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