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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64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고,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경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위 C약국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전문의약품인 배타손 등과 일반의약품인 게루삼 등을 조제하고, 이를 7일분 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4회에 걸쳐 합계 209,971,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기작성 조제수첩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처방전 없는 의약품 조제),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전문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4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횟수도 다수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면허의 취소나 결격사유에 따른 재범가능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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