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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23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의 개설 약사이다.

1. 처방전 없이 의약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9. 9. 초경까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삼남덱사메타손정 276정과 세레타손정 45정을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매내역서 미작성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치과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약국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도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민원인 제보 사진 출력물, 캡쳐화면 출력물, 잔량 사진 출력, C약국 2017. 10. 2.~2019. 10. 1.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전체자료, 각 판매내역서, 조제기록부 및 판매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일부 약품에 대하여 의약분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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