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126...
이유
1. 기초사실
가. C시장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하구 D, E 지상에 기존의 재래시장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5층/지상 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외 조합은 2006. 1. 31. F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하였다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08. 10.경 시공사를 주식회사 G(아래에서는 ‘G‘이라고 한다)로 변경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G은 2018. 12.경 종전 공동시행사였던 주식회사 H로부터 공동시행사 지위를 인수하여 소외 조합과 공동시행자가 되었다.
소외 조합은 2011.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외 조합과 G과의 민사소송 등을 이유로 보존등기가 지연되다가, 2015. 3. 9.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I은 2008. 5. 14.부터 2012. 5. 20.까지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J은 2012. 6. 21. 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I과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각각 ‘이 사건 상가 K호’, ‘이 사건 상가 L호’, ‘이 사건 상가 M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I은 2012. 9. 20. 피고와 이 사건 상가 K호(당초 N호였다가 O호를 거쳐 K호로 호수가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26만 원, 월세 29만 원,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8. 28.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까지 I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2. 10. 25.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차임으로 합계 609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