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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가합4002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605호 추심금 사건에 관한 2017. 6. 1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D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6. 30.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05. 9. 17.부터 2012. 11. 29.까지 총무이사의 직함으로 소외 조합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성남시 수정구 E 지상에 있는 F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F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03. 12.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30. 결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장차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통합되어 설립될 예정인 원고가 소외 조합의 기집행된 정비사업비 및 향후 소외 조합의 운영을 위한 정비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구역 주민제안 관련 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2011. 12. 30.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결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2. 4. 9.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통합되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되었으며, 2013. 9.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설립되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0. 28. 주민총회에서, 소외 조합은 같은 달 29. 조합원총회에서 위 가약정을 각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1. 25. 원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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