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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22081
차임
주문

1. 별지1 인용금액 표 해당 순번 기재 각 피고는 해당 순번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순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AN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AO시장 및 AP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AQ 대 4,144.3㎡ 지상에 ‘AR’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경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은 2층 235호 및 B1층 48호의, 원고 B은 2층 137호의, 원고 C는 2층 148호의, 원고 D은 2층 187호의, 원고 E은 1층 113호의, 원고 F은 B1층 153호의, 원고 G은 2층 49호의, 원고 H은 B1층 148호의, 원고 I은 2층 122호의, 원고 J은 2층 241호의, 원고 K는 2층 237호의, 원고 L는 2층 89호의, 원고 M는 2층 135호의, 원고 N는 3층 170호의, 원고 O은 B2층 137호의, 원고 P은 2층 118호의, 원고 Q은 B2층 202호의, 원고 R은 B1층 204호의, 원고 S은 B1층 37호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 분양계약서(을가 제9호증)에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상호 간에,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 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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