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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119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4. 3. 25.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시장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 C, D, E 및 선정자 F, G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H 외 5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I 상가 83채 및 아파트 68채)을 신축분양하는 J 재개발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2007. 10. 16. 그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9. 7. 17.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금액 : 건축 연면적 16,343.75㎡(4,943.98평) 평당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방식 : 확정지분제(시장조합원 보유 건물 지분의 115% 보상기준),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 조합을 제외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9. 9. 1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원고는 2012. 2. 무렵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및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였고, 그 뒤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3. 27.부터 2012. 4. 30.로 정한 입주 안내문을 건넸다.

그 후 원고는 2012. 3. 2. 피고 조합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고, 그 무렵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2. 4. 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 2012. 4. 9. ~ 2012. 8. 31.)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12. 6. 18. 10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일부 단독주택부지 소유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지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와 ②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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