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5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김해시 D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일명 : 도우미)으로 온 피해자 E(여, 35세)를 만난 이후 약 7개월 동안 사귀며 교제하게 되었고, 교제 기간 동안 가끔씩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금전 문제 및 외도에 대한 의심 등으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4. 23:3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동료들과 술을 마신 이후, 같은 달 25. 01:30경 김해시 F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금전 및 이성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맥주를 부어 마시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컵(길이 12cm, 폭 7cm)을 들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다발성 열린상처(우측 5cm, 턱밑 2군데 2cm, 0.5cm, 좌측 쇄골위 3cm)를 가하고, 2016. 3. 11. 20:44 부산 부산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후송치료 도중 우측 경동맥절단에 의한 출혈로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여 살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과 진료증명서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상부위에 대한 사진표기)

1. 내사보고(변사자 사진첨부), 내사보고(구두부검소견), 내사보고(부산대학병원 수술과정 변사자 사진),

1. 부산대학교 병원 진료증명서, G병원 응급실 기록지

1.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