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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0 2014고단10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 C(여, 40세)을 처음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7.경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8. 13:28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8. 1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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